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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자율주행차 교통법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

2023-12-19

[로컬 단신 브리핑] 메트라,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 연말까지 연장 외

#. 메트라,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 연말까지 연장     시카고 통근열차 '메트라'(Metra)가 높은 개솔린 가격에 부담을 갖고 있는 통근자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Monthly Pass)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월 100달러 무제한 이용권'은 7월부터 9월까지만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솔린 가격에 부담을 갖는 주민들이 늘면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메트라측은 "이번 초저가(Super Saver) 프로그램이 많은 통근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시카고로의 통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트라측은 시니어·학생·쿡 카운티 남부 주민들에게는 월 무제한 이용권을 70달러에 할인 판매한다.     ‘월 무제한 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벤트라'(Ventra) 어플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네이퍼빌, 교통법 위반 후 도주 시 벌금 900불       네이퍼빌 시가 경찰에 의해 교통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후 도주를 시도하는 운전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네이퍼빌 시의회는 최근 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벌금을 900달러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이퍼빌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 매년 평균 15명~25명의 운전자가 법규 위반 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50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101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규정상 도주 차량을 무조건 따라가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하다가 스탑 사인 등을 무시하고 더 위험하게 달리는 상황 등이 초래될까 봐 무조건 쫓아갈 수 없다"고 그 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네이퍼빌 시의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차이나타운 인근 CTA 기차 안에서 총격     시카고 교통국(CTA) 레드라인 열차 안에서 총격이 발생,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레드라인 기차를 타고 가던 남성(31)이 35가와 서맥-차이나타운 역 사이를 지나던 도중 목에 총을 맞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이용권 연장 시카고 교통법 위반

2022-09-08

“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17일 맨해튼 검사를 지낸 매튜 전 변호사를 초청해 ‘뉴욕·뉴저지 교통법 위반 및 사고 대응과 예방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뉴저지 교통법 차이점 ▶주요 교통법 위반 유형의 처벌과 사고 ▶대응책과 예방책(케이스 사례 중심)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뉴욕의 음주운전은 형사법이 적용돼 지문 채취가 되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뉴저지의 음주운전은 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수위에 따라 30일까지 구류 및 각종 벌금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뉴욕의 경우 1~3차 위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른데, 2번 또는 3번 걸렸을 경우 중범에 해당돼 최소 1년 면허 정지는 물론 각각 최대 4년과 7년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불이익을 받는 교통법 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뉴욕은 18개월내에 총 11점 이상이 쌓이거나 ▶뉴저지의 경우 총 12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중지되기에 가능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뉴저지는 첫 위반일 때는 ‘포인트 없이 벌금을 더 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신 벌금과 함께 추가로 250달러(Surcharge)를 포함해 대략 450달러를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모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위반 등으로 경관이 차량을 세웠을 때 강하게 따질 경우 교통위반 뿐 아니라 불복종 등 여러 장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음주운전 비자갱신 뉴저지 교통법 교통법 위반 주요 교통법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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